
해외 나와 오래 살다보니 어쩔수없이 한국에 서류처리를 해야할 일이 생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게 되는 사문서를 증명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다. 즉, 다른 나라의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급 받는 것이다.
주로 학력 증명서, 직장 경력증명서나 부동산 관련 위임장, 상속 포기 각서 등과 같은 사문서을 제출할 때 필요하게 된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를 채택한 협약국가간에 서로 문서를 확인해주는 절차이다.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위해 영사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대신 서류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이를 공증받은 확인서와 함께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없이도 한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된다.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사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먼저 해당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 가져간다.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기위해서는 각 주 별로 발급기관이 있다.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각 주(State) 마다 신청방법과 비용이 다르다. 해당 주의 한국영사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정확히 알수 있다.
LA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미국에서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중 하나인 LA의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은 LA다운타운의 Secretary of State (300 South Spring Street, Room 12513, L.A, CA 90013) 으로 가면 받을 수 있다. 2층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면 순서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포스티스 오피스로 이동하게 된다. 항상 신청자가 많아 1-2시간은 기다리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미리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서 가야 한다. 공증비용은 15불이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수수료 20불과 Handling Fee 6불로 현금은 받지 않고 카드나 체크로만 결재할 수 있다. 또한 서류만 준비해 가면 꼭 본인이 가지않아도 된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도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sos.ca.gov/notary/request-apostille/) LA 오피스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을 예정이다.
by 50plusUSA